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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달빛철도 특별법' 통과... 고령군 '대도시 배후도시' 기대감

고령군, 대도시 배후도시 발전 기본 계획 수립
'고령역' 설치로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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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남철(오른쪽) 고령군수가 지난해 11월 윤재옥 원내대표,정희용 의원을 만나 국비확보를 건의하고 있다. 고령군 제공

‘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’이 국회서 통과됨에 따라 경북 고령군이 고령역 설치 등 대도시 배후도시 발전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섰다.

28일 고령군에 따르면 대구~고령을 거쳐, 경남, 전북과 전남을 통과해 광주로 연결되는 ‘달빛철도 특별법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계획에 본격 착수했다.

고령군은 향후 ‘고령역’ 건립을 통해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생활인구와 유동인구 증대를 가져오는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남철 고령군수는 "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 항공 항만 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"이라고 기대했다.

정희용(고령성주칠곡) 의원도 " 고령을 경유하는 달빛철도가 개설되면 대구~광주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고 앞으로 고령역 설치와 신공항 철도 및 대구권광역철도망 조기 완성으로 고령군에 새로운 철도시대가 열릴 것이다"고 전망했다.

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.8㎞로 대구(서대구)~경북 고령~경남 합천·거창·함양~전북 장수·남원·순창~전남 담양~광주(송정)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이다.

정인효 기자